[뉴있저] "윤석열 처가에 당했다"...모녀·검사·사업가에 무슨 일이? / YTN

2021-07-02 12

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, 김 씨의 해명 이후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

특히, 의혹의 상대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이런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는데요.

윤 전 총장 처가와 무려 17년간 소송을 진행한 정대택 씨를 뉴있저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.

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.

자, 정대택 씨는 윤 전 총장 처가와 여러 건의 송사를 벌였는데, 먼저,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?

[기자]
정 씨와 장모 최 씨의 인연은 지난 2004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.

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스포츠센터를 함께 인수하면서 사업 파트너가 됐는데요.

하지만 불과 1년도 채 안 돼, 최 씨가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하면서 악연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.

두 사람은 이 스포츠센터 처분 과정에서 나온 이익금 53억 원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서까지 썼는데요.

최 씨는 이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 씨를 고소해 승소했고, 정 씨는 한 푼도 못 받은 채 강요죄 혐의로 징역형까지 살게 된 겁니다.

특히 이 과정에서 최 씨가 검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, 핵심 증인을 회유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도 강조했습니다.

정 씨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.

[정대택 / 사업가 : 아주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한 감언이설로 끌어들여서, 결정적일 때에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또 아니면은 어떤 꼼수를 써서 손해 보게 하는, 그런 사람이다.]


그런데 이 사건에서 윤 전 총장 부인, 김건희 씨도 등장하죠?

[기자]
앞서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회유했다는 정 씨의 주장을 말씀드렸는데, 여기서 나온 핵심 증인은, 두 사람 약정서를 보증했던 법무사입니다.

법무사는 1심에서 해당 약정서를 자신이 쓰지 않았다며 최 씨 편을 들었다가, 항소심에서는 최 씨에게 2억 원을 받고 위증했다며 말을 뒤집습니다.

그런데 최 씨가 돈만 준 게 아니라, 송파구 가락동의 아파트 한 채를 함께 넘겼다는 게 정 씨의 주장입니다.

그 아파트 소유주가 다름 아닌 김건희 씨였던 겁니다.

제가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까, 정 씨 주장대로, 1심 재판이 끝난 뒤 소유주가 김 씨에서 법무사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

김 씨도 당연히... (중략)

YTN 양시창 (ysc08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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